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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왜 안해줘" 집주인 살해 60대 여성,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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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영 댓글 0건 조회 1,2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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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집수리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세입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이후 112에 자발적으로 신고했다"며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7일 오전 10시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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