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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123회' 공무원 집행유예.."코로나 격무 스트레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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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영 댓글 0건 조회 1,4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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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지난달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1시18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찍은 것을 비롯, 지난 2020년 7월 25일부터 2021년 5월 29일까지 총 1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촬영 횟수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영상물이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A씨와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해 A씨가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젊은 나이에 보건소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격무에 시달리다가 업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ews.v.daum.net/v/2022050305001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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