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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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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2,8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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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아무런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상속세로 내야하는 경우와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피상속인이 10억의 상속재산과 30억의 채무가 있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망보험금은 상속 받을 수 있고, 상속세는 부과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채무보다 적기 때문에 실제로 자녀들이 상속받을 재산은 0원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건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보험 가입방법에 따라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계약자가 피보험자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일 경우 사망보험금은 전액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이고, 수익자만 상속인일 때 사망보험금은 전액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가입을 할 때 계약자는 자신으로 하고, 수익자는 본인 자식으로 지정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 아들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보험금 전액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3.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모두 다를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 보험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 때 계약자는 어머니 명의로 하고, 피보험자는 아버지 자신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들로 지정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고, 사망보험금이 발생합니다. 상속세를 생각했지만 증여세를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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