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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자기공명영상)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이면서 보험 인정 횟수에 부합되어야 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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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3,4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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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자기공명영상)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이면서 보험 인정 횟수에 부합되어야 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이 외에는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은 MRI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한 몇 가지 예시입니다


1. 뇌 MRI: 뇌 MRI는 주치의가 신경학적 이상이 있어서 뇌 MRI를 찍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두통, 어지럼증, 마비와 같은 뇌질환 의심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만 MRI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2. 두경부 MRI: 두경부 (눈, 귀, 코, 안면 등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MRI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율은 병원비의 1/3입니다.

3. 관절 MRI: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 (무릎부위 탈구 포함)인 경우 MRI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MRI 본인 부담율은 촬영료의 30% (의원), 40% (병원), 50% (종합병원)입니다.

4. 복부·흉부·신장·간 MRI: 해당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MRI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 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는 1회/2년, 총 3회로 확대 적용되며, 본인 부담률은 1회 보험률은 30~60%이고 2회 촬영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5. 척추 MRI: 신경학적 검사상 시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방사통 증가, 감각 저하 등 증상 악화), 뚜렷한 근력 감소 (마비), 마미 증후군 (신경근 압박으로 통증, 감각 이상이 나타남)이 있는 경우, 퇴행성 질환 외 척추 골절 및 변형, 종양 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률은 1/3 이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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