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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지원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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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3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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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경감을 위해 금융위와 은행권에서 이자를 돌려주는 캐시백을 시행하는데요. 

2금융권 이용자들도 이자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납부한 이자에 대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에선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내는 소상공인 (부동산 임대업 제외)이 이자 환급 대상이다. 

차주는 최대 300만원까지 1년간 낸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5일부터 8일까지 환급 예정액 전액을 한번에 돌려받습니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에 낸 이자분은 이번에 환급받고, 올해 추가로 낼 이자분은 분기별로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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