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지원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 공유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209회본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경감을 위해 금융위와 은행권에서 이자를 돌려주는 캐시백을 시행하는데요.
2금융권 이용자들도 이자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납부한 이자에 대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에선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내는 소상공인 (부동산 임대업 제외)이 이자 환급 대상이다.
차주는 최대 300만원까지 1년간 낸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5일부터 8일까지 환급 예정액 전액을 한번에 돌려받습니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에 낸 이자분은 이번에 환급받고, 올해 추가로 낼 이자분은 분기별로 돌려받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