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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배상책임보험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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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4,4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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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은 의사 또는 전문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상기의 위험으로부터 의사 및 병원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의료사고란 의료 행위를 잘못 행하거나 당연히 해야 할 의료 행위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진자를 말합니다.)에게 입힌 신체장해를 말합니다. 

이 보험은 의료과실 배상책임을 보상하며,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보상합니다. 

또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제비용도 보상해 드립니다.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각종 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주요 가입대상으로는 3차 의료기관 및 대학병원, 일반 병원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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