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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아파트’ 입주자 날벼락…문화재청, 준공 유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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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영 댓글 0건 조회 4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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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입주위한 준공 속도 내자
문화재청,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에
입주 유보해 달라며 서구청 상대로 행정조정 신청
업계 “정권 말·지선 앞두고 적극 조정 어려울 듯”
본안 소송서 문화재청 승소해도 철거 현실적 불가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을 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처리에 이견이 있을 때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다.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인근인 인천 검단 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사들이 준공을 위한 사용검사 신청을 준비하자 준공 처리를 유보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 서구청을 상대로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재청은 인천 서구청에 이들 아파트들의 준공 허가 내주지 말라는 협조 공문 보냈으나 인천 서구청이 회신하지 않자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을 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실제로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면 건설업계에서는 국무총리실에서 해당 사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권 말기인데다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만큼 여론이 첨예하게 갈린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총대메고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이들 아파트들의 입주는 올해 6~9월로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대방건설(시공사 동일)은 조만간 서구에 사용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앞서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3400여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됐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아파트 철거 여부 등을 정하는 본안 소송 중이다. 본안소송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3년 가까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원 판단 나오기 전에 입주 이뤄지면 사실상 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ttp://naver.me/FYAfh4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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