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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보험 적용 범위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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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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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이면서 보험 인정 횟수에 부합되어야 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뇌 MRI: 뇌의 경우, 주치의가 신경학적 이상이 있어서 뇌 MRI를 찍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지속성을 유지하는 두통, 발열, 구토, 울렁거림, 어지럼증, 기침 힘주기 등으로 더 악화되는 두통, 편두통 등으로 인해 뇌 이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MRI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률은 50%이고, 뇌질환이 의심할 만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는 본인 부담율이 80%입니다.


2. 두경부 MRI: 두경부 (눈, 귀, 코, 안면 등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MRI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율은 병원비의 1/3입니다.


3. 관절 MRI: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 (무릎부위 탈구 포함)인 경우 MRI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MRI 본인 부담율은 촬영료의 30% (의원), 40% (병원), 50% (종합병원)입니다.


4. 복부, 흉부, 신장, 간 MRI: 해당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MRI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촬영 횟수는 1회/2년, 총 3회로 확대 적용되며, 본인 부담률은 1회는 30~60%, 2회 이후는 80%입니다.


5. 척추 MRI: 신경학적 검사상 시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방사통 증가, 감각 저하 등 증상 악화), 뚜렷한 근력 감소 (마비), 마미 증후군 (신경근 압박으로 통증, 감각 이상이 나타남)이 있는 경우, 퇴행성 질환 외 척추 골절 및 변형, 종양 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률은 1/3 이상입니다.


실비보험 유무에 따라 보험적용 여부가 결정되니, 보험 상태를 확인하시고 의사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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