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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은 회사가 업무상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이나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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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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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은 회사가 업무상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이나 일련의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기업주로서 져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특종보험의 한 영역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특별약관에 따라 담보위험을 확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도급업자 특별약관, 주차장 특별약관, 임차자 특별약관, 창고업자 특별약관, 경비업자 특별약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등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설문서, 직전 회계년도 손익계산서 사본 또는 예상 매출액 등이며, 이외에 특별약관 진행 시 필요한 기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는 반드시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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