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4대보험료 얼마나 청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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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3회본문
제가 이번에 첫 월급을 받게 되는데 4대보험료가 월급에 포함되서 200만이아니라, 거기서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험료로 얼마가 나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월급이 200만인데 이번에 5일부터 정상근무들어가서  1,741,935+375,750(야근)총 2,117,685원입니다.
1. 이번달 4대보험료 값
2. 월급 200만을 받고 야근을 같은시간 했을경우의 4대보험료값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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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19년 6.46%)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회사)이 전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참고> 급여 x 해당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x 3.23%(가입자부담분)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x 8.51% = 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4.5% (가입자부담분) * 고용보험 0.65% (가입자부담분) 예) 보수월액(급여) 2,117,685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 74,220원 국민연금 : 95,260원 고용보험 : 13,765원 ○ 4대 보험료 모의계산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부과 # 직장부과기준 # 직장보험료율 201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