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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처리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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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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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운전하다가 2달 전 앞차를 박아서 250만원에 대인까지 보험 처리를 받았는데..
요번에 ㅠㅠ 운전하다가 갑자기 폰 거치대에서 폰이 떨어져 놀란 나머지 보도 블럭에 휠을 박았습니다.
견적으로 83만원 부가세 미포함 금액을 받았는데..
자차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이 되나요 ? ㅜㅜ작년 9월에 보험 들었을때 보험료만 75만 정도 주고 들었었습니다.
현금 처리 및 자차 처리 둘 중 고민인데 차잘알님들 처리 방법 및 할증 얼만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2개월전 사고로 대인, 대물, 자차 까지 보상 된듯 합니다. 보험요율 할증이 되었을거 같습니다. ​ 83만원 자차 처리하면 차량견적비 830,000원 * 20%(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200만원기준)=166,000원 계산 된 금액이 166,000원 이지만 최소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므로,  20만원을 납부하셔야만 자차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건 사고는 0.5점으로 3년간 유예됩니다. ​ 9월이 갱신이면, 갱신 3개월전 사고는 다음 보험 갱신때 반영이 됩니다. 2개월전 사고가 5월이라면 이번 갱신 때 반영이 되어, 할증이 되겠네요. ​ 요번에 사고는 3개월이내의 사고라 다음 갱신 보험 갱신 때 반영이 됩니다. 3년간 2회 사고로 할증 및 특별할증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금액상 부담이 되신다면 일단 보험처리하시고,  내년 보험 갱신전에 보험사로 환입하는 방법도 있으니, 알아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2019.07.2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으로 처리해서요 할증 되겠지만  수리비 만큼 많지 않을 겁니다.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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