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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처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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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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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와이프의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처리에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업무로 인한 운전중 교차로 교통사고로 6:4(와이프)의 과실비율로 제와이프가 가해자 입니다.   업무로 인한 사고로 산재처리도 신청
▶상황  -다친곳 : 갈비뼈 , 코뼈 , 치아(임플란트) , 귀(성형)  -자동차보험으로 현재까지 수술 및 입원치료 받은 후 현재는 집으로 퇴원  -퇴원하면서 갈비뼈와 코뼈는 예후상황이 좋을것으로 판단되어 300만원으로 합의    현재 통원치료시 갈비&코뼈치료는 자비로 치료  -치아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황으로 치료시작 ,    귀는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 성형수술이 더 필요할수도 있음.   -병원 업무과에서 앞으로의 치료비 청구는 산재쪽으로 진행하겠다는 연락이 옴.
▶문제  -산재쪽에서 갈비와 코뼈에 한하여 합의한 300만원에 대하여 공제하여 지급하겠다고 함.  -임플란트 역시 산재처리 할수 없다고 함.
▶문의  현재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1. 자동차 보험으로 계속 병원쪽에 치료를 요청하여 받으면서 급여관련은 산재쪽으로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  2.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이 유리한지?
보험관련된 것들은 너무 어렵네요...ㅜㅜ 도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의 부인분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보험으로 계속 병원쪽에 치료를 요청하여 받으면서 급여관련은 산재쪽으로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

업무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처리와 교통사고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는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통하여 받고 휴급급여 등 소득상실손해를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향후 구상권, 기타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산재처리로 모두 전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에 있어서 부인분의 과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는 산재처리로 완전히 전환을 하여 치료를 받으시고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이 유리한지?

산재사고와 교통사고가 겹친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처리와 상대방 차량의 보험처리 모두가 가능한데 보통은 산재처리를 먼저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으신 후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이익을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산재처리를 먼저 하는 것이 피해자분께 유리한 보상이 되는 이유는 ① 피해자분에게 일정부분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에 대하여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즉 무과실을 기준으로 산재법령에 기재된 금액 전액을 받고 또한 ② 그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③ 산재에서는 휴업급여를 입원기간뿐만 아니라 통원치료기간 중 일정기간에 대하여도 지급이 되는 반면 보험회사로부터 휴업손해를 보상받게 되면 오로지 입원기간 동안에만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먼저하는 것이 피해자분에게 어려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기왕증이 많으신 분들 또는 귀하의 부인분처럼 사고에 있어서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기왕증 감액, 과실상계로 인한 감액 등이 전혀 없는 산재처리를 먼저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인분의 경우에는 먼저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장해등급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을 받으신 후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위자료는 산재에서 전혀 지급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등을 청구하는 형태의 보상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인분께서 갈비뼈와 코뼈의 상해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갈비뼈, 코뼈에 대한 급여에서 공제가 됩니다.
임플란트 역시 산재에서는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으셔야 하는데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금관보철치료비 등만 지급하기 때문에 약관상으로는 임플란트 비용을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부인분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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