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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에 우회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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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영 댓글 0건 조회 5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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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 중인데도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른 아침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있었는데도 A씨는 주의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2/00037040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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