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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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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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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좀 알려주세요 ..비용도  어느정도 드는지도 궁금하구혹시..비회원으로도 가능한가요? 제가 기계치라 잘 몰라서 지식인에 여쭤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자세하게 순서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비회원 로그인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2) 메인화면 상단 가운데 > 부동산등기 > 발급하기 버튼 클릭



3) 발급 가능한 프린터 확인



4)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하고자 하는 주소 입력 후 검색



5)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 >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찾아 선택



6) 말소사항포함 전부로 선택하여 발급



7)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 공개대상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대대상 추가후 발급



- 만약, 명의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미공개로 선택



8) 결제대상 부동산 결제 (유료 1,000원)



9) 비회원 로그인



10)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및 인쇄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는 아래 카톡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 이수학변호사

카카오톡 무료 상담:  https://pf.kakao.com/_MNKvM

​                                                                                                                이수학  변호사 02-1668-3031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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