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근로장려금대상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요즘 물가가 정말 이상하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몇 개만 집어도 영수증 숫자에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 애들 학용품, 먹을 것, 공과금까지 줄줄이 나가니까 ‘어디 숨은 혜택 없나’ 하고 가계부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마침 국세청에서 9월부터 상반기 근로자를 위해 최대 115만 원을 먼저 챙겨주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한줄 요약: 근로장려금대상이라면 9월 15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올해 12월에 최대 115만 원을 먼저 받고 내년 6월에 최종 정산한다.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응원해주는 거라고 보면 된다. (정부에서 주는 돈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는데,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만든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소득으로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미리 받은 다음, 내년 6월에 전체 소득으로 정산하는 구조인데, 이게 장점이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보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근로장려금대상인가?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해보자
일단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이거 중요함)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1원이라도 섞여 있으면 9월 신청 대상이 아니고, 내년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라서, 배우자한테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은 이렇다.
단독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근데 소득 기준만으로는 안 되고 재산도 함께 봐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함정이 있다. 부채를 재산에서 빼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 끼어 있어도 순자산이 아니라 건물값 3억 원으로 센다는 거다. (이거 못 알고 탈락하는 사람 많음)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신청은 정말 간단하다. 홈택스·손택스·ARS 중 선택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았으면 가장 편하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진입할 수 있다.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에 로그인해서 장려금 메뉴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ARS 전화 1544-9944로 음성안내를 따라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도 된다. 신청하기를 누른 뒤 본인인증만 거치면 바로 완료다.
신청이 어렵거나 확인이 필요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면 된다. 평일 9시~18시에 상담받을 수 있고, 전화가 많으면 1시간 이내 콜백해준다고 했다. (실제로 1시간 안에 옴) 국세상담센터 126도 있는데, 여기서는 24시간 맞춤형 ARS 상담으로 본인의 장려금 신청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9월 15일까지만, 기한 후는 5% 깎인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화) ~ 9월 15일(화)까지다. 하루 늦으면 못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5%가 감액된다. 같은 돈인데 95%만 받게 된다는 뜻이니, 아까운 지원금이 깎이거나 지급이 한참 뒤로 밀린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2월 17일에는 연간 산정액의 35%를 미리 지급한다. 최대 115만 원(맞벌이가구 기준)을 먼저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머지 65%는 2027년 6월에 최종 정산하면서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상반기에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연계된다.
상반기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접수된다. 그러면 2년 동안 신청 안 해도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가 뭔가요?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으로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미리 받는 방식이고,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이 가능하고, 반기신청이 훨씬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다.
12월에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나요?
그럴 수 있다. 12월에 연간 예상액의 35%를 먼저 받는데, 6월 최종 정산에서 실제 소득이 다르면 추가 지급되거나 일부 환수될 수 있다. 소득이 더 적으면 더 받고, 더 많으면 일부 돌려주는 거다.
사업소득이 조금 있는데 반기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다. 내년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자.
암튼 근로장려금대상이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인데 신청 기한을 놓치면 정말 아까우니까, 9월 안에 잊지 말고 신청해서 든든한 지원 혜택을 받아보자. 요즘 물가 이 정도면 이 돈 도움 될 거 같은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