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머니가 건설 현장에서 삼십 몇 년을 일하셨는데, 은퇴하면서 건설퇴직공제금신청 얘기를 꺼내셨어요. 근데 솔직히 뭐가 뭔지 몰라서 좀 헷갈렸거든요. (혹시 나만 이런가?) 알고 보니 많은 일용직 분들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줄 요약: 건설근로자는 여러 현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 만 60세부터 건설퇴직공제금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설e음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오해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했다면 사업주가 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 아무튼 지금부터 건설퇴직공제금신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립일수 252일, 왜 이렇게 중요할까
건설퇴직공제금신청을 하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바로 적립일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립일수는 한 현장에서의 근무일이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근무한 모든 일수를 합산한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 A 건설 현장에서 100일, 반년 뒤 B 현장에서 152일을 일했다면 총 252일이 되는 식입니다. 현장이 자주 바뀌어도 일수는 누적되기 때문에, 오래 한 곳에서 일하지 못한 분들도 충분히 252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252일일까요? 이건 통상 1년 정도의 근무 일수에 해당합니다. 적립일수 252일이 넘으면 만 60세 이상에서 신청 가능하고, 미만이면 만 65세 이상에서만 신청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나이 차이가 5년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현재 본인의 적립일수가 몇 일인지 정확히 조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사이트의 건설e음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ARS 1666-1133에 전화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적립일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vs 만 65세, 언제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만 60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업종으로 직업을 바꾸거나, 개인사업을 시작하거나,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같은 거죠.
근데 현장 공사가 끝나서 잠시 쉬거나 다른 현장을 기다리는 상황은 ‘완전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
적립일수가 252일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법이 개편되면서 적립일수가 부족하더라도 만 65세에 도달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됐거든요. 252일을 채우지 못했던 분들도 소액이지만 본인이 그동안 쌓은 적립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혹시 몇 개월만 일했거나 현장을 오래하지 못한 분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만 65세가 되면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건설e음으로 간단하게 신청하기
과거에는 여러 경로로 나뉘어 있어 복잡했지만, 이제는 건설e음 통합 시스템 하나로 모든 게 처리됩니다.
건설e음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한 뒤 현재 적립일수와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유를 선택한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필요한 증빙서류(신분증, 재직증명서 등)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첨부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접수 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며, 신용 문제로 통장 압류가 걱정되는 분들은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등)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건설퇴직공제금신청을 위한 추가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 월~금 09:00~18: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PC가 없으면 모바일 앱도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접수 가능하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금 공제와 특별퇴직공제금 알아두기
받으시는 실지급액은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뒤, 거기서 퇴직소득세와 미상환 대부금을 뺀 금액입니다.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빠진다고 느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대신 오래 일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퇴직공제금이 있습니다. 적립일수 1,764일 이상이면 30만원, 2,520일 이상이면 50만원, 3,780일 이상이면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엄청 오래 일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제법 큰 금액입니다.
또한 공제부금 단가가 점점 인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일에 2,000원에서 4,000원 수준이었지만, 요즘은 최대 6,500원 정도로 올라갔어요. 같은 일수를 일했어도 최근에 일한 분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립일수를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건설e음 시스템이나 ARS 1666-1133에 전화하면 적립일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니 시간 상관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현장을 그만둔 지 오래되었는데 소멸시효는 없나요?
지급 신청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이 기간 내에 건설퇴직공제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건설퇴직공제금신청을 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본인의 총 적립액과 다른 소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또 건설 현장에 나가면 적립금을 못 받나요?
건설업 완전 퇴직을 전제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 후 다시 건설 현장에 나가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다른 업종으로 직업을 바꾸거나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 제도는 정말 알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머니처럼 오래 건설업에 종사한 분들이 마지막에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장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