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장을 봤는데, 카트에 담은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10만 원이 훌쩍 넘었다. 고기 한 팩, 채소 몇 가지, 간식 하나. 딱 거기서 끝인데 말이다. 물가가 올랐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막상 계산대 앞에 서면 체감이 다르다.
월급은 제자리인 상황인데 쓸 곳만 늘어나니까, 정부가 매년 꽤 묵직한 현금을 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 바로 근로장려금인데,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기간을 놓친다.
한줄 요약: 2026년 근로장려금대상은 5월 1일~6월 1일 신청 기간에 소득과 재산 조건을 확인하면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해당된다. 이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5월이 오기 전에 미리 근로장려금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조건을 정리해두는 게 현명하다.
근로장려금이 뭔지 먼저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간단히 말해서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국가가 직접 현금을 주는 제도다.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가구원 구성 등을 확인해서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매년 5월이 정기신청 기간이다. 2026년 근로장려금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니까, 이 기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간 내 신청하면 100% 지급받지만, 기한을 넘기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5%가 안 큰 것 같지만, 330만원의 5%면 16.5만원이다.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근로장려금대상 조건,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면 돼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소득 조건부터 보자. 가구 유형에 따라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을 합친 금액이다. 비과세 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된다.
재산 조건도 중요하다.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데 이게 좀…)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즉,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라도 재산이 1.7억원 이상이면 165만원만 받는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살고 있다면 부모님 자산도 포함되니까 꼭 확인해야 한다.
가구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최대 330만원이라고 했지만,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맞벌이가구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각각 연간 300만원 이상 벌고, 부부합산 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최대 285만원이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도 없는 경우다. 이 경우는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달라진다.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갈수록 장려금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점차 줄어든다.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가장 간편한 방법부터 소개할게.
ARS 전화 신청 (1544-9944)이 가장 편하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그 안에 개별인증번호가 적혀 있다. 전화를 걸어 번호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뒤,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끝이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소득과 재산 자료를 직접 입력하면 신청 완료다.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다.
카카오 또는 국민비서의 알림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번호 뒷자리만 눌러서 신청하면 되니까 정말 간편하다.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에 QR코드가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다.
근데 신청할 때 주의할 게 하나 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으로 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이라는 방법도 있다. 상반기는 9월에, 하반기는 3월에 신청하면 되는데, 다만 최대 115만원 정도만 받을 수 있어서 정기신청이 훨씬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대상이 되려면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현재 직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2025년에는 일했지만 2026년에 퇴사한 상황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받을 수 있으니, 혹시 신고하지 않았다면 빨리 신고하자.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맞다. 자녀장려금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치면 최대 5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요건만 된다면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5월이 오기 전에 소득과 재산을 한 번 확인해서 신청할 준비를 해두자. 안 챙기면 그냥 날리는 돈이다.